표 1 공공기여량 산정기준

∙ 공공기여량∙ 공공기여 토지면적∙ 공공기여 비율 = 공공기여 토지면적 × 토지단가 (㎡당 감정평가액)= 대상지 토지면적 × 공공기여 비율= {(변경후 용적률 – 변경전 용적률) × 6/10} / (변경후 용적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