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6 현대차부지 사전협상 시 쟁점 및 협상결과

구분 민간 공공
감정평가기준시점 쟁점 감정평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구체화 되는 단일 시점에 평가 토지가치 상승분 산정 시 종전·종후 감정평가 시점을 구분
논거 - 용도지역 변경 외 요소가 토지가치에 개입될 가능성을 배제- 기준시점은 평가시점보다 장래시점이 될 수 없음 - 계획이득의 총량을 공정·객관적으로 산정 가능-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특수한 경우를 한정하는조건으로 감정평가 가능
협상결과 사전협상지침에 의거, 종전·종후 감정평가 시점을 구분하기로 함. 단서조항으로 실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에 종후 감정평가 금액 적용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감정평가 실시
공공기여인정관련 ▶ 공공성용도(공여시설)
쟁점 5개 시설 공공성용도 인정 요구 (전시, 컨벤션, 공연장, 전망대, 변전소) 공공성용도 인정 어려움
논거 - 사전협상 운영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의에 부합- 상위계획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실현을 위하여 요구한 핵심 용도- 전시시설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지구단위계획상 지정용도로 반영 예정 - 공공성용도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가능한 정도의 공공성 확보가 가능하여야 함- 운영주체, 수혜대상, 설치위치 등의 운영방안을 통하여 공공성 확보 가능 여부를 판단 할 수 있으므로 시설 설치만으로는 인정 어려움
협상결과 전시·컨벤션 시설 등은 일부 공공성용도로 인정되나, 인정범위는 구체적 운영계획 등을 통해 검토가 필요함
▶ 전략용도(공여시설)
쟁점 전략용도 5% 인정 요구 (업무, 숙박시설 도입) 전략용도 5% 인정 어려움
논거 - 서울시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실현을 위해 국제업무 및 MICE 인프라 등 핵심 컨텐츠를 중심으로 핵심기능인 업무시설, 지원기능인 숙박시설을 도입- 당해 사업이 지역활성화 및 도시특화기능 정책실현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 - 계획적 인센티브에 반영되는 지구단위계획상 지정 용도로서 전략적인 용도로 인정하기 어려움- 상위계획의 실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공공에서 전략적으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용도로서 지역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용도를 달리 적용함이 타당
협상결과 국제교류복합지구 등 상위계획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등 특색있는 기능을 인정하여,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실현의 기여도 측면의 부합성을 고려하여 4.33% 인정
▶ 교통개선분담금의 공공기여 인정 여부
쟁점 교통개선분담금과 공공기여 별개 부담은 이중 부과임 교통개선분담금은 공공기여량과 별개임.
논거 - 교통개선대책을 포함한 공공기여를 이행하므로, 공공기여와 중복되는 범위에서 교통개선대책수립 의무는 공공기여에 포함되어야 함 - 교통개선분담금은 교통개선대책 수립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가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문제 유발 시 부담하는 것임(도시교통정비촉진법)- 교통개선대책의 교통시설 설치 제공을 공공기여로 인정하는 것은 공공기여의 제도적 취지에 반함
협상결과 교통개선대책은 원칙적으로 공공기여와 구분되는 것으로 교통개선분담금을 공공기여로 인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