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민간 | 공공 |
감정평가기준시점 | 쟁점 | 감정평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구체화 되는 단일 시점에 평가 | 토지가치 상승분 산정 시 종전·종후 감정평가 시점을 구분 |
논거 | - 용도지역 변경 외 요소가 토지가치에 개입될 가능성을 배제- 기준시점은 평가시점보다 장래시점이 될 수 없음 | - 계획이득의 총량을 공정·객관적으로 산정 가능-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특수한 경우를 한정하는조건으로 감정평가 가능 |
협상결과 | 사전협상지침에 의거, 종전·종후 감정평가 시점을 구분하기로 함. 단서조항으로 실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에 종후 감정평가 금액 적용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감정평가 실시 |
공공기여인정관련 | | ▶ 공공성용도(공여시설) |
쟁점 | 5개 시설 공공성용도 인정 요구 (전시, 컨벤션, 공연장, 전망대, 변전소) | 공공성용도 인정 어려움 |
논거 | - 사전협상 운영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의에 부합- 상위계획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실현을 위하여 요구한 핵심 용도- 전시시설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지구단위계획상 지정용도로 반영 예정 | - 공공성용도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가능한 정도의 공공성 확보가 가능하여야 함- 운영주체, 수혜대상, 설치위치 등의 운영방안을 통하여 공공성 확보 가능 여부를 판단 할 수 있으므로 시설 설치만으로는 인정 어려움 |
협상결과 | 전시·컨벤션 시설 등은 일부 공공성용도로 인정되나, 인정범위는 구체적 운영계획 등을 통해 검토가 필요함 |
| ▶ 전략용도(공여시설) |
쟁점 | 전략용도 5% 인정 요구 (업무, 숙박시설 도입) | 전략용도 5% 인정 어려움 |
논거 | - 서울시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실현을 위해 국제업무 및 MICE 인프라 등 핵심 컨텐츠를 중심으로 핵심기능인 업무시설, 지원기능인 숙박시설을 도입- 당해 사업이 지역활성화 및 도시특화기능 정책실현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 | - 계획적 인센티브에 반영되는 지구단위계획상 지정 용도로서 전략적인 용도로 인정하기 어려움- 상위계획의 실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공공에서 전략적으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용도로서 지역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용도를 달리 적용함이 타당 |
협상결과 | 국제교류복합지구 등 상위계획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등 특색있는 기능을 인정하여,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실현의 기여도 측면의 부합성을 고려하여 4.33% 인정 |
| ▶ 교통개선분담금의 공공기여 인정 여부 |
쟁점 | 교통개선분담금과 공공기여 별개 부담은 이중 부과임 | 교통개선분담금은 공공기여량과 별개임. |
논거 | - 교통개선대책을 포함한 공공기여를 이행하므로, 공공기여와 중복되는 범위에서 교통개선대책수립 의무는 공공기여에 포함되어야 함 | - 교통개선분담금은 교통개선대책 수립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가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문제 유발 시 부담하는 것임(도시교통정비촉진법)- 교통개선대책의 교통시설 설치 제공을 공공기여로 인정하는 것은 공공기여의 제도적 취지에 반함 |
협상결과 | 교통개선대책은 원칙적으로 공공기여와 구분되는 것으로 교통개선분담금을 공공기여로 인정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