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의 변화
구분
2017년 9월 개정 이후
2020년 3월 개정 이후
2020년 10월 개정 이후
규제 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3억 원 이상
모든 주택
전국
-
6억 원 이상
(개인) 6억 원 이상 (법인) 모든 주택
자료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