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의 변화

구분 2017년 9월 개정 이후 2020년 3월 개정 이후 2020년 10월 개정 이후
규제 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3억 원 이상 모든 주택
전국 - 6억 원 이상 (개인) 6억 원 이상 (법인) 모든 주택
자료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