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4 아파트 시장 PPE@10% 초과 표본 분석

거래 지역 PPE@10% 기준 초과 표본 수 10% 기준 초과 표본에 대한 총과대평가금액(백만 원)
A사 B사 A사 B사
강원특별자치도 100 72 2,834.8 1,320.8
경기도 82 449 50,488.2 23,717.2
경상남도 253 93 7,010.6 2,122.0
경상북도 102 49 2,191.5 944.6
광주광역시 138 97 4,571.0 2,781.4
대구광역시 276 72 10,861.8 1,975.7
대전광역시 105 39 5,319.0 1,375.2
부산광역시 315 67 17,534.7 2,214.7
서울특별시 307 55 41,770.8 8,237.5
세종특별자치시 18 4 1,447.5 360.9
울산광역시 79 44 2,804.0 1,037.8
인천광역시 243 139 11,148.3 6,308.8
전라남도 118 114 2,665.2 2,357.2
전라북도 174 122 4,040.0 2,684.4
제주특별자치도 6 3 249.5 78.9
충청남도 197 128 5,361.7 3,275.3
충청북도 114 110 3,191.4 2,233.7
전국 3,472 1,657 173,492.9 63,026.0
주 : PPE, percentage predicted err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