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9 기반시설 설치비용 예치 관련 참고 규정

※ 국토계획법 제60조(이행보증금 예치)
국토계획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서는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등을 위한 이행담보를 위해,총 공사비의 20% 범위 내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예치 가능토록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
시장·군수는 지정개발자에게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예치토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