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하자담보책임제도 관련 주요법령 내용 비교

구분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법 건설산업기본법
적용 대상 ► 공동주택(ex: 아파트, 연립주택 등)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 주거생활하는 구조로 된 주택► 주택과 주택 외 시설을 함께 건축한 건축물► 공동주택부대시설 ► 집합건물(ex: 오피스텔, 상가 등)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 ► 건설생산물건설공사를 통한 건설생산물
하자 정의 ►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침하(沈下)·파손·들뜸·누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미관상의 결함 별도 규정 없음 별도 규정 없음
의무자/권리자 ► 의무자1.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다.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2.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3. 시공자► 권리자1. 입주자2. 입주자대표회의3.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4. 집건법에 따른 관리단5.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 ► 의무자1. 분양자2.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시공자► 권리자구분소유자 ► 의무자1. 수급인 등► 권리자1. 발주자
책임 내용 ► 민법준용 ► 민법준용-타법령 우선적용-시공자의 담보책임 중 손배책임은 분양자의 회생, 파산 등 무자력일 경우만 인정-시공자가 이미 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구분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면제 ► 수급인의 책임경감 규정 발주자가 지시, 또는 제공 재료에 따른 하자나 발주자의 오사용에 따른 하자는 수급인 책임 없음
책임 기간 ► 성격: 제척 or 발생기간(청구에 따라)► 기간:-내력구조부 등 10년-기타 5년 이내► 기산일-전유부분: 인도일-공용부분: 사용검사(승인)일 ► 성격: 제척기간(기한 내 행사하여야 한다)► 기간:-주요 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 10년-기타 5년 이내► 기산일-전유부분: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공용부분: 임시 사용승인일, 사용검사일, 사용승인일 ► 성격: 발생기간► 기간:-건축물의 구조: 10년-기타: 5년 이내► 기산일-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