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구입시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 금지• 무주택세대가 주택구입 후 2년 내 전입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 1주택 세대는 기존주택 최장 2년 이내 처분 조건 하에 예외적으로 허용
•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 원 초과)에 대한 담보대출 LTV (담보안정비율) 추가 강화• 가계·개인사업자·법인 등 모든 차주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 차등 적용• 초고가주택(공시가격 15억 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가계·개인사업자·법인 등 모든 차주에 대하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초고자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 강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차주 단위로 DSR 규제 적용
전세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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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구입 및 보유 차주에 대한 사적보증의 전세대출보증 규제를 공적보증 수준으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