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 | 48조 | 26조 | ②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는 사업시행자가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토지 등 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사업시행자가 소집한다. |
③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 소집 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44조 제5항, 제45조 제3항·제4항·제7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총회”는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로, “정관”은 “시행규정”으로,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본다. |
조합의 설립인가 | 35조 | 16조 | ②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동의와 주택단지의 전체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 44조 | 24조 | ②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
②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 임원의 사임, 해임 또는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 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이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 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와 제45조 제5 항에 따른 서면의결권의 행사 기간 및 장소 등 서면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